대법원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판단…“직권 남용 아냐” / KBS뉴스(News)

대법원 ‘서지현 검사 인사보복’ 안태근 무죄 판단…“직권 남용 아냐” / KBS뉴스(News)

검찰 내 성추행 피해 증언을 했던 서지현 검사, 기억하실 겁니다. 이 서지현 검사에 대해 인사 보복을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해 오늘(9일)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정 인사기준을 어겼더라도 이게 반드시 지켜야하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면 곧바로 직권남용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게 그 이윱니다. 서 검사는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백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지현/검사/지난해 1월 : "제가 바라는 것은...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아야 된다는 것, 그것뿐입니다."] 성추행 피해와 인사보복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 검사의 사표를 유도하기 위해 인사 보복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 지청에서 근무를 한 경우 다음 인사에선 인사 희망원을 배려하도록 한 내부 지침을 어기고 부당하게 인사를 냈다는 겁니다. 하급심에선 각각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된 내부 지침이 수많은 인사 기준 중 하나일 뿐, 다른 것보다 우선되는 핵심적인 규정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안 전 국장을 보좌하는 인사담당 검사가 인사 과정에서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즉, 인사 담당 검사가 자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인사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 아니며 상급자인 안 전 국장의 직권남용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안 전 국장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안태근/전 법무부 검찰국장 : "(대법 선고에 대해서 한말씀만 부탁드립니다.) ...."] 대법원 선고결과가 나오자 서지현 검사는 "피해자에 대한 유례없는 인사발령을 한 인사보복이 재량이라고 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대법원이 인사권자의 재량 범위를 잘못 판단했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지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