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사건 파기환송...서지현 "납득 어려워" / YTN
대법원, 안태근 전 검사장 ’직권남용’ 사건 파기환송 ’직권 보석’ 결정…안태근 구치소서 풀려날 예정 서지현 측 "직권남용 좁게 해석…면죄부 준 것" [앵커]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배치가 직권남용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 서 검사 측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안태근 전 검사장은 이 사건으로 실형을 받아 법정 구속돼 수감 중이었죠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곧 풀려날 예정이라고요? [기자]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었습니다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낸 건데요 대법원이 안 전 검사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했기 때문에 현재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안 전 검사장은 곧 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앞서 안 전 검사장은 지난 2015년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과거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의 인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서지현 검사는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됐습니다 다만 지난 2010년 서 검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서 검사가 고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앵커]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있다면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는데요 어떤 판단을 내린 건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1심과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 사실 확산을 막으려 권한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보 인사 내용이 검사인사의 원칙과 기준에 해당하는 '경력검사 배치제도'를 위반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경력검사 배치제도 기준이 다른 인사 기준이나 고려사항보다 일방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고, 서 검사의 인사 내용도 원칙과 기준에 반하는 것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인사권자는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전보인사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며, 상당한 재량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안 전 검사장이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에 대한 인사안을 작성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균택 법무연수원장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별도 민원으로 인해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발령 났다며 대법원에 안 전 검사장 구명 진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대해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인 서기호 변호사는 직권남용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면죄부를 준 것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입장 표명 여부는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