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8시간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 아니다?

1일 8시간 초과 근무는 연장근로 아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을 새롭게 뒤집은 대볍원의 판결을 해석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던 연장근로 수당을 더이상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반대하지만 경영자들은 환영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기준, 제대로 확인해볼까요? 노무 관련 상담/문의 : 한국노사상생연구원 (전화 02-2677-5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