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사태…예탁금 보호 입법 서둘러야 / KBS 2021.08.21.

[뉴스해설] ‘환불 대란’ 머지포인트 사태…예탁금 보호 입법 서둘러야 / KBS 2021.08.21.

이재환 해설위원 물건값이나 서비스 비용을 20%나 싸게 주고 구입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로서는 환영할만한 일이죠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머지포인트'라는 결제 플랫폼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업체측이 최근 할인받을 수 있는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포인트 사용처를 대폭 축소해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100만 명이나 된다는 가입자는 물론 포인트를 받고 상품을 판매한 가맹점들까지 혼란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머지 포인트'는 일종의 상품권 역할을 하는데, 소비자들은 20% 할인받은 금액으로 이 포인트를 구매한 뒤 가맹점에서 현금 대신 쓸 수 있습니다 가령 소비자가 8천 원을 충전하면 만 원어치의 포인트를 받아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이용자는 백만 명, 매달 300억에서 400억 규모가 거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1일 밤 업체는 기습적으로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 가능 업종을 음식업종 하나로 축소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가입자와 가맹점주들이 대거 회사로 몰려가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현행법상 두개 이상 업종에 사용할 수 있는 전자 상품권을 발행하려면 금융당국에 전자금융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머지 포인트는 미등록 상태에서 3년 가까이 영업을 해왔습니다 도대체 당국은 그동안 뭘 했는지,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는 이윱니다 정식업체로 등록을 했더라도 현행법상으론 피해자 구제에 한계가 분명합니다 고객들의 충전금을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언제든지 제2의 머지 포인트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국내 등록된 선불업체는 60여개, 소비자들이 맡겨 놓은 충전금 규모는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당국은 서둘러 선불업체들의 영업 실태를 점검하고 피해를 예방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 예탁금 보호 의무를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들도 업체를 고를때 할인율 뿐만 아니라 업체의 신뢰도와 위험성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머지포인트 #환불대란 #선불충전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