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아파트 낙찰 받았으면 '체납 관리비'도 부담해야" | 전주MBC 230108 방송
조수영기자의 더 많은 기사를 보고싶다면? 아파트를 경매로 받아간 집주인이 체납된 관리비까지 떠안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이전 입주민이 체납한 관리비 900여만 원을 아파트 경락인인 현재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집합건물 관리법과 대법원 판례는 전체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경매 절차 등을 통해 아파트를 소유한 새 집주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유지·관리비를 승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매 #전주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