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위법한 체포”?…서울역 폭행범, 왜 풀려났나 | 뉴스A

[팩트맨]“위법한 체포”?…서울역 폭행범, 왜 풀려났나 | 뉴스A

에스컬레이터를 탄 남성 방향을 틀더니,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휘두릅니다 CCTV에 잡힌 서울역 폭행 당시 모습이죠 [이모 씨 / 서울역 폭행 피의자] "욱 해버려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 그런데 이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이 어젯밤 기각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폭행 피해자 측은 "두려움에 떨게 됐다"고 분노했는데요 이 씨, 어떻게 풀려난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기각 사유를 자세히 밝혔는데요 "위법한 체포에 해당된다"는 설명입니다 체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던 건지 상황을 재구성해봤습니다 지난 2일 저녁 7시 이 씨의 집을 찾은 경찰이 초인종을 누릅니다 전화도 걸었지만, 답이 없자 강제로 문을 열고 체포하죠 법원은 이때 '영장'이 없었던 게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현행범이 아니라면 체포에는 법원 영장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빨라도 하루 이틀정도 걸리는데요 하지만 눈앞에 범인이 지나가는데, 영장을 기다릴 수는 없겠죠 이때 '긴급 체포'가 가능한데,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팩트맨] "긴급체포 요건이 뭔가요?" [도진기 / 판사 출신 변호사] "핵심은, 판사의 영장을 받아내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만큼 급박한, 긴박한 상황인 경우에 (허용된다 )"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다고 의심이 들 때, -증거 인멸, 도주 우려 이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가능한데요 결론적으로 이 씨 경우 7년 이하 징역이 가능한 '상해 혐의'로 일부 요건은 충족했지만, 이미 경찰이 주소, 전화번호를 파악했고 이 씨가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법원은 본 겁니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신속하게 이 씨를 검거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여죄도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사안 팩트맨에 제보 부탁드립니다 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 com 연출·편집:황진선 PD 구성:박지연 작가 그래픽: 성정우, 박소연 디자이너 [팩트맨 제보 방법] 카카오톡 : 채널A 팩트맨 #채널A뉴스 #실시간 #뉴스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유튜브 ○ 기사 보기 ▶채널A뉴스 구독 [채널A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평일〉 08시 00분 라디오쇼 정치시그널 (유튜브 라이브) 08시 50분 김진의 돌직구 쇼 10시 20분 김진의 더라방 (유튜브 라이브) 12시 00분 뉴스A 라이브 15시 50분 강력한 4팀 17시 2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주말〉 12시 00분 토요랭킹쇼·뉴스A 라이브 17시 40분 뉴스TOP10 19시 00분 뉴스A # # #채널A뉴스 ▷ 홈페이지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