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신대 사태 장기화, 교육부가 청문회 열어
03 0703 앵커 : 지난 4월 교육부가 총신대 총장 해임과 법인 이사들에 대한 파면처분을 내린 후 사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분위기였는데요 그러나 재단이사들이 직무정지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며, 총신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앵커 : 총신 학생들과 동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결국 교육부가 총신대 전, 현직 재단이사들을 불러 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총신대 전, 현직 재단이사들을 불러 비공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2시간 가량 진행된 청문회는 김영우 총장이 참석하지 않았으며, 18명의 총신재단이사 가운데 14명이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이날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한 재단이사들은 총신의 정관개정, 총장 재선임, 학내사태 등에 관한 질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총신사태는 총회의 정치싸움이고, 주도권 다툼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결과는 한 달 전후로 교육부에 전달될 예정이며, 통상 청문회는 이사승인 취소의 전 단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재단이사 일부 또는 전원이 해임될 수도 있습니다 해임될 경우 사립학교법 22조에 따라 이사회 임원들은 향후 5년간 어느 학교법인에서도 임원을 맡을 수 없으며, 김영우 총장 역시 ‘54조의3’에 따라 향후 5년간 총장을 맡을 수 없습니다 만약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재단이사회 이사 중 절반 이상이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받게 되면 사립학교법 제25조에 따라 임시이사가 파송됩니다 cts뉴스 최대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