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제징용' 미쓰비시 상표권·특허권 압류 결정…일 "매우 심각"[뉴스8]
【 앵커멘트 】 우리 대법원이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할머니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도,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죠 우리 법원이 미쓰비시의 상표권과 특허권을 압류하기로 했습니다 박호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은 대법원으로부터 미쓰비시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소송을 낸 지 6년 만의 쾌거였지만 미쓰비시 측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고 측은 법원에 미쓰비시의 상표권 6건과 특허권 2건에 대해 압류를 신청했고,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22일 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김정희 / 소송 대리 변호사 - "원고들이 자꾸 돌아가시는 마당에 언제까지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문제 해결만 기다리겠냐는 차원에서… " 압류 채권액은 모두 8억 400만 원입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미쓰비시중공업은 해당 상표권이나 특허권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의 상표권이나 특허권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 측은 발끈했습니다 ▶ 인터뷰 : 스가 / 일본 관방장관 -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를 하지 않고, 원고 측에 의한 압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광주 민변과 시민단체는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모아 추가 소송을 준비하는 한편, 유럽 등 외국에 있는 미쓰비시 재산을 압류하는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편집 : 김경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