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절도 처벌수위, 합의금 등 알려드립니다

미성년자 절도 처벌수위, 합의금 등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절도사건에 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일 당장 고소 당할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고3이고 약 2년 전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의 목걸이(정가 38만원의 명품)을 절도하였습니다 제가 절도한 것을 심증은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없으니 결국 반 친구들을 의심하다 범인을 못 밝히고 끝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년 4월에 물건 정리하다가 그 물건이 나와서 사용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기에도 불편하여 중고로 14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그리고 1주일 안으로 그 친구가 제가 중고마켓 어플에서 그 물건을 올린 것을 보고 연락을 하였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제 개인정보 없어서 아니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 맞다고 솔직하게 말하였고, 그 목걸이를 구매한 사람에게 연락해서 다시 목걸이를 돌려받아 친구에게 목걸이를 돌려줄 수 있다고 말했는데 그 친구가 중고목걸이는 받기 싫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합의금때문인지 저의 부모님과의 대화를 원하였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스스로 해결하라고 해서 그 친구에게 그대로 말했더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합의금으로는 물건의 5배정도, 200만원정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친구에게 당장 200만원을 마련할 수가 없고 5개월정도 시간만 주면 200만원을 주겠다 했더니 오랫동안 끌기도 싫고 제가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아 내일 경찰에 고소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0만원에는 그때 당시 저 때문에 그 친구가 자기 친구들을 의심하고 반을 흐렸다는 등등 여러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1 저런 이유로 합의금을 더 요구할 수 있는건가요?2 친구가 목걸이를 돌려받는 것을 거절했어도 제가 돌려주면 합의금을 내릴 수 있을까요? 3 제가 고소당하여 초범으로 가정하였을 때 벌금이나 형량은 어떻게 되나요? 4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