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키워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임대인-임차인 갈등 격화

[오늘의 키워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통과…임대인-임차인 갈등 격화

■ 경제와이드 모닝벨 '김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진행 : 장연재 / 출연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 ◇ 임대료 전쟁 - '코로나 타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임대료 6개월 연체 계약해지·갱신거절 사유 미해당 - 관련법안 시행시 총 8개월 동안 임대료 연체 가능 -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제1급 감염병' 명시 - 경기 호전 후 임대인 권리 회복 조항도 추가 - 임대인의 감액청구 수용 강제 조항은 미반영 -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상가임대료 부담 덜까? - 국민의힘, 임대차법 '재산권 침해'…헌법소원 추진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닝벨 (월~금 오전 6시~8시 30분) 모닝벨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