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발효…오늘 국무회의 통과
[앵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3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곧바로 시장에 적용됐는데요 전·월세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은 무엇인지 짚어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큰 틀의 변화를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를 주제로 오늘 오전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것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로 오늘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6시 ~6시30분)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