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이라도 피담보채권이 먼저 존재했다면 해당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이라도 피담보채권이 먼저 존재했다면 해당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근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유치권이라도 피담보채권이 먼저 존재했다면 해당 유치권 행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이미 발생했지만 해당 채권자가 점유를 개시하기 전에 목적물에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되고 이후에 목적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경우, 비록 유치권이 담보물권 설정 후에 성립했더라도 유치권 주장은 민법상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 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 또는 권형필 변호사의 저서 "권리분석이 먼저다" 173 페이지 이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