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대상ㆍ요율 이견
남북,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부과대상ㆍ요율 이견 [앵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올해부터 북한에 토지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의 부과대상과 사용료 요율을 정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 측과 북측 간에 입장 차가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개성공업지구 부동산규정'에 따르면 개성공단 임대차 계약을 맺은 2004년으로부터 10년이 지난 다음해부터 토지사용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올해부터 토지사용료를 북측에 내야 합니다 이때문에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작년 11월부터 1년 넘게 토지사용료 부과 기준을 정하려고 협의를 계속해왔지만 아직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북측은 개성공단 1단계 부지인 100만 평에 대해 모두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입주기업이 분양을 받아 실제로 이용하는 토지 약 28만 평에 대해서만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북측은 토지사용료 요율을 1㎡당 1달러로 제시했는데 이는 3 3㎡당 14만9천원인 분양가의 2 6% 수준입니다 우리 측 입주기업들은 토지사용료는 사실상 재산세 개념이라는 점에서 분양가의 1% 수준이 적정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남북의 입장 차가 커서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토지사용료 부과기준을 합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토지사용료 협의와 관련해 남북이 의견 접근 중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박수진 / 통일부 부대변인] "연내에 마무리 짓는 방향으로 협의가 진행 중이고, 현재 의견 접근 중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지난 8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둘러싼 견해차를 극복했던 남북이 토지사용료 문제에서도 합의를 끌어낼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