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 11년 전 적발된 운전자, 개정된 윤창호법 적용하면 초범?
1 사무실 대표번호 : 02-533-4008 2 직통 상담번호 : 010-4831-4756 3 홈페이지: 4 네이버 카페: 5 카카오톡 상담: 00:00 시작 00:10 첫 번째 질문 01:20 첫 번째 답변 02:32 두 번째 질문 03:35 두 번째 답변 ★첫 번째 질문 2012년 3월 면허정지 0 09 단순 2023년 6월 29일 0 235 면허취소 대물 텀은 11 년 조금 넘었네요 이동거리 20m 공공시설물 나무 벤치 의자 파손(41만원) 차량 한 대만 지나 다닐 수 있는 시장 골목 입니다 길가에 흔히 보이는 3명 정도 앉을 수 있는 나무 의자(공공 시설물)와 충돌 했습니다 경찰이 와서 다른 분이 신고가 들어와서 왔다고 말해 줬고 음주 측정 했습니다 차량 밑으로 나무 의자가 들어가서 보험사 통해서 공업사로 이동하고 저는 집으로 귀가 했습니다 다음날 보험사에서 전화 왔는데 시청에 문의해 보니 나무 의자는 그대로 쓰면 되고 다시 고정하는데 공사비만 지불하면 된다면서 금액을 알려주고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차를 타고 사고 난건 기억이 안나고 충돌 이후에 기억은 남니다 다행이 그 이후에 바로 경찰분들이 오셨습니다 다음달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시장 안에 아는 지인 가게에서 맥주를 먹다가 매출 올려드릴려고 양주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안 먹던 양주를 먹어서 택시를 타고 갔으면 됬는데 오랜만에 대리 불러보자 생각하고 갔는데 사람은 안 고쳐지나 봅니다 개정된 윤창호 법에 따라서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결격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답변 2012년 3월 1차 적발, 2023년 6월 29일 0 235% 음주대물사고 적발 사건입니다 개정된 윤창호법에 따라 초범으로 형사처벌 받나요? 네 10년 이내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개정 윤창호법에 따라 초범 처벌기준이 적용 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초범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중처벌조항만 적용 안 될 뿐이지, 2006년 6월 1일 이후로 2회차 적발이므로 2진 아웃에 준하여 처벌을 받고요 농도가 0 2% 초과 고수치이므로 형사재판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하 생략) ★두 번째 질문 2013년 9월 0 077% 100일정지 벌금150만원 광주 2023년 6월 24일 0 078% 광주 첫번째는 아이가 아프다는데 1시간동안 대리가 안잡혀서 이동햇다가 걸렸고요 두번째는 6월24일 생일날 여성분하고 술마시고 여성분 집앞 차안에서 여성분이 본인 집에 안간다고 더마시자고 행패부리며 차안을 발로차고 때려서 와이퍼 손잡이 부러지고 저도 할퀴고 다쳐서 차에서 끄집어 내고 문잠그고 택시타고 갈려하는데 못가게 차문을 때리길래 예전에도 그냥 무시하고갓더니 차유리를 깬적이잇어서 또 차 망가질까봐 홧김에 차를 끌고 나왓다가 집까지 4키로정도 거리라 집으로갓는데 그 여성분이 저희 집주소로 경찰신고하여 오전 9시45분쯤 음주측정하여 적발되었습니다 1차적발후 9년9개월만에 2차적발되엇고 생계형 운전자는 아니지만 혹시 면허취소 행정처분을 구제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두 번째 답변 음주 2진아웃이고, 운전면허가 2년 취소됐는데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은요 구제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2진아웃 취소처분은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로교통법 제93조(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제1항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하 생략)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음주운전2번 #음주운전2번처벌 #윤창호법적용 #윤창호법 #위헌 #음주운전 #음주2회 #음주3회 #집행유예 #구속 #재심청구 #법원 #재판 #최충만변호사 #법률은충만 "음주운전 2번" 11년 전 적발된 운전자, 개정된 윤창호법 적용하면 초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