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개별동의 없는 임금피크제는 불리하게 적용 못해”
[앵커] 회사가 노조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근로자에게 유리한 개별 근로계약이 우선돼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정윤형 기자, 소송 배경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A사에서 재직해 온 김모 씨는 연봉계약에 따라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2014년 6월 사측으로부터 노조 동의를 거쳐 도입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 씨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A사는 그해 10월부터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뉴스프리즘 (월~금 저녁 7시~7시 30분) ◇출연: 정윤형 기자 뉴스프리즘 페이지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