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펜·시계에 숨은 '몰카'…누군가 당신을 찍는다 / YTN
[앵커] 여자 샤워실까지 침투한 '몰카' 범죄, 스마트폰과 다양한 소형카메라가 보급되면서 최근 5년 사이 6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적발되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란히 걸어가는 커플 뒤로 한 남성이 손을 모은 채 졸졸 따라갑니다 여성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찍고 있는 겁니다 이 남성의 스마트폰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이 무려 5천 장이나 들어 있었습니다 2010년 한 해 1,134건이었던 '몰카 범죄'는 지난해 6,623건으로 5년 사이 6배나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8건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몰카 범죄'가 급증한 건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형태의 소형 카메라와 몰래카메라를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원업, 도·감청 탐색 전문가] "일반적으로 시계를 장착하고 촬영을 하게 되면 역시 안전지대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집무실에서 많이 사용하는 화재경보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화재경보기하고 똑같은데 가운데 보시면 까맣게 렌즈가 숨어 있습니다 " 피해자가 몰카에 찍힌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적발되더라도 처벌이 무겁지 않습니다 성폭력특례법은 몰카 범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의성이나 횟수에 따라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기 때문에 좀 더 강력한 처벌을 함으로써 왜곡된 성적 의식을 개선·교화시킬 수 있는 교정기관 내에서의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하지 않나… " 전문가들은 '몰카'가 단순한 촬영에 그치지 않고 제3자에게 유포될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가 의심될 때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YTN 나연수[ysna@ytn co kr]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