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벌금 1천185억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벌금 1천185억도 [앵커]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박 전 대통령을 질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서울중앙지법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오예진 기자. [기자] 네. 검찰은 조금 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1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벌금 1천185억원도 처분해 달라고 밝혔습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구형했던 징역 25년보다 높은데요. 검찰은 "비선실세를 통해 국민에게 이임받은 직무 권한을 사유화해 국정농단을 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헌정사의 오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임에도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하거나 측근들에 떠넘기면서 반성하지 않았다"면서 "헌법가치 재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선변호인단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점이 분명하지 않다거나 뇌물 요구에 무조건 응한 기업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는데요. 평창동계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한 박 전 대통령의 공로도 인정해야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재판 말미에 1심 선고일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으로 이르면 다음달 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13개 혐의가 겹친 최순실 씨에 대해서는 12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0년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더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직자 신분이면서 먼저 뇌물을 요구했다는 점에서 최 씨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오예진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