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법가치 훼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검찰, '국정농단'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헌법가치 훼손" 박근혜, 결심 공판도 불출석…3월 말∼4월 초 선고 전망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격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이자 민간인인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도 지적했다 검찰은 아울러 1천185억원의 벌금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을 작성ㆍ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은 모두 18개로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 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게는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