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코로나19 사태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개인 채무자는 내년 6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7일)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당초 올해 말에서 6개월 재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로, 채무상환을 유예하기 위해선 실직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정책서민금융 대출 등으로 담보대출과 보증 대출은 제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