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vs "인권보호 위한 제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vs "인권보호 위한 제도"

"정신병원 강제입원은 인권침해" vs "인권보호 위한 제도"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 1항 등에 제기된 위헌법률심판의 공개변론을 열고 보호의무자 동의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 제도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습니다 위헌심판을 신청한 박 모 씨의 대리인측은 "범죄자에게도 지켜지는 적법절차의 원칙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은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보건복지부측은 "강제입원은 인권 침해가 아닌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가 있고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