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전해철 前 보좌관 구속영장 심사 / YTN
3기 신도시 발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직 보좌관 A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18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의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A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끝나고 혐의를 인정하는지, 정보를 어떻게 얻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3기 신도시 지정 한 달 전인 재작년 4월 경기도 안산 장상지구 땅 1,500여㎡를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농협에서 2억 원가량 대출을 받아 3억 원대에 땅을 샀는데, 신도시 지정 뒤 해당 땅값은 4배가량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땅을 A 씨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몰수 보전을 신청했습니다 이준엽 [leejy@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온라인 제보]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