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운영 기준_2024.03.21

■ 질의 질의 1 2024년 3월 27일부터 건축법 제53조에 따라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건축법 제53조제2항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건에 대해 조례로 정한 기준이 있는지요? 침수위험 정도를 비롯한 지역적 특성, 피난 및 대피 가능성, 그 밖에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해 관련 규정이 있는지요? 질의 2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에 대한 조례 기준이 있는지요?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에 해당하면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아니면 건축법 제53조제2항제3호의 "주거"에 해당하면 지하에 설치할 수 없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에 따라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을 적용하고, 제11조에 따라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은 지하층에 설치 가능하기 때문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어떻게 운영하는지요? 질의 3 사업계획승인 대상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은 지하에 설치 가능하지만 건축허가 대상(주거복합 포함)인 경우 공동주택의 부대(경비실, 관리사무소 등) 및 복리시설(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판매시설 등 포함)의 경우 지하층에 건축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거실 설치 금지인지요? 질의 4 건축허가 대상인 경우 주거의 일부가 지하에 묻히지만 전체 가중평균을 하면 지상층이 되어 각 층을 지상 1층으로 보는 테라스하우스는 설치 가능한지요? 아니면 테라스하우스이더라도 주거 부분은 지하에 묻히면 안되는지요? ▣ 회신 가 (질의1) “건축법 제53조제2항 지하층 거실 설치 금지에 관한 적용 제외 건”에 대한 별도 조례기준 및 관련 규정은 없습니다 나 (질의2)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에 대한 별도의 조례기준은 없습니다 해당 건축법 제53조(지하층)제2항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지하층에는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 ”에 따른 조항은 국토부 시행령 개정 준비중인 상황입니다 ----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아래 자료출처 주소를 주소창에 복사 후 붙여넣은 다음 장바구니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회원가입의 정기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질의3), (질의4) 해당사항은 시장·군수인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설계도서 및 관계법령 등을---- 이하 생략 회신 내용 전체가 궁금하시면 아래 자료출처 주소를 주소창에 복사 후 붙여넣은 다음 장바구니를 클릭 후 구매하시거나 화면상단 회원가입의 정기구독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질의회신 원본을 무료로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건축법일타박사의 질의회신 모음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 자료출처: 건축법일타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