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던 개에 물려 전치6주…개주인 벌금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산책하던 개에 물려 전치6주…개주인 벌금형 서울북부지법은 산책 도중 이웃주민을 물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개의 주인 79살 김모씨에게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도봉구 한 골목에서 개를 산책시키다 길에서 청소하던 58살 여성을 물게 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입마개를 하는 등 사람을 무는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게을리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