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서 약속한 휴일중복수당, 대체공휴일에도 적용되나요?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을 대체공휴일로 적용하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지난 3월 16일 입법예고한 뒤 어제 5월 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체공휴일제도는 2021년 8월 4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올해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까지 대체공휴일의 적용을 받음으로써 이제 대체공휴일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휴일은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단체협약으로 정한 휴일중복수당이 대체공휴일 시행 후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한 판결을 다루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