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NEWS) 2022 새해 달라지는 울산 시정
앵커) 2천22년 임인년에는 출생아와 영아, 청년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고, 결식우려 아동과 돌봄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초대형 유류화재 진압 장비가 배치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들이 시행됩니다 새해 달라지는 울산시정을 김영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일상회복 희망지원금이 1월 5일부터 울산시민들에게 지급됩니다 1인당 10만 원이 선불카드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 생애초기 양육부담 경감과 출산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천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첫 만남 이용권'이 지급됩니다 바우처 방식으로 출생아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만 18세 미만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도 인상됩니다 현재 한끼 5천500원에서 7천원으로 올라갑니다 -- 만 11세부터 18세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생리용품 연령 기준이 만 9세로 낮아집니다 지원단가도 월 만천500원에서 만2천 원으로 인상됩니다 -- 울산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에게 1인당 연간 50만 원의 '청년수당'이 지급됩니다 인터뷰)송철호 울산시장/경제 사회적인 어려움 속에서 시작해야 하는 지역 청년들을 응원하고 함께하겠다는 우리 시의 의지와 약속입니다 -- 첨단 미디어 아트를 지향하는 울산시립미술관이 1월 6일 개관합니다 관람료는 성인 천 원이며, 울산시민은 50% 할인됩니다 --- 1분당 6만 리터 방사가 가능한 초대형 유류화재 진압장비가 울산에 배치됩니다 유류탱크 화재 진압이 가능해져 대규모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또 특수화학구조대와 특수재난 훈련시설, 울주소방서 신축이 시작됩니다 -- 1월부터 하수도 사용료가 인상됩니다 가정용은 31㎥ 이상 사용할 경우 천730원에서 천890원으로 오르고, 산업용은 1㎥당 900원에서 990원으로 인상됩니다 --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도 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안전의식 강화로 중대 산업 재해 감소와 예방효과가 기대됩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