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금지’ 불복 집행정지 신청, 법원서 일부 인용 / KBS뉴스(News)
한편 서울시의 이같은 '광복절 집회 금지' 행정 명령에 불복해 보수 성향 단체 측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대표 민모 씨 등 2명이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이 신고했던 집회는 내일 일부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