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계 공익재단, 출연재산으로 계열사 주식 못 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재벌계 공익재단, 출연재산으로 계열사 주식 못 사 앞으로 재벌그룹 총수일가가 계열 공익법인을 통해 지배력을 늘리는 것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어제(7일) 입법예고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팔아 계열사 주식을 사면, 앞으로 해당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했다고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 90% 이상을 3년 안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는데, 주식 취득도 공익목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