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조례안' 상임위에서 수정 의결ㅣMBC충북NEWS
◀ANC▶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도와 산하 기관 노동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생활임금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를 남겨놓고 있는 데요 도는 난색을 표시하며 재의 요구의 여지까지 남겨놓고 있어, 실제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병관 기자입니다 ◀END▶ ◀VCR▶ 주민 청구로 발의된 생활임금 조례안, 적용 대상 논란은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계속됐습니다 청구인 대표는 도와 산하 기관 노동자는 물론 도의 예산으로 진행되는 공사, 용역 등에도 생활임금이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원안 통과를 요구했습니다 ◀SYN▶ 선지현/청구인 대표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사실상 노무비가 제공되고 있는 사업에 한하여 생활임금 제공 범위를 확대하자고 하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취지입니다 반면, 충청북도는 도의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민간 영역에 생활임금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며 실효성 없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반대했습니다 ◀SYN▶ 신형근/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 법률 위배 사항 때문에 실제 집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 용역이나 공사 계약이나 이런 분들은 지방계약법 위배라는 그런 사항 때문에 결국, 일부 수정돼 통과됐습니다 도와 산하 출자·출연 기관의 노동자, 그리고 도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의 노동자, 여기에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가 적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반면, 독립 사업자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프리렌서는 제외됐습니다 ◀SYN▶ 이상식/도의원(수정안 대표발의) 모두 동의하는 최적의 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적용 대상은 정해졌지만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적용할 지는 충청북도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결정되게 됩니다 생활임금위원은 도의 담당 부서장과 도의회 추천 인사, 노동자·사용자 단체 대표 등 가운데 충북지사가 위촉하게 됩니다 충청북도는 민간과의 형평성을 들어 생활임금 도입 자체에도 여전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도와 노동계가 맞섰던 생활임금 조례안이 우여곡절 끝에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해, 그동안의 논란에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이뤄졌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와 도의 재의 요구 여부가 마지막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신병관입니다 (영상 이병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