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대안이 ‘외국인 수습제’ 확대?…노동계 반발 / KBS뉴스(News)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국인보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일정 기간 임금을 덜 주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내외국인 차별은 현행법과 국제협약에서 금지하고 있어서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변압기 제조업쳅니다 직원 18명 가운데 2명이 외국인노동잔데, 이들에게는 월급 220만 원 외에 숙식비 50만 원을 더 줍니다 그래선지 들어가는 돈에 비해 생산성이 아쉬운 게 사실입니다 [변압기 제조업체 대표/음성변조 : "실질적으로 언어가 조금 덜 알아듣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뒤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작업 능률 자체가 안 나는 겁니다 "] 중소기업 대표들이 생각하는 외국인의 노동생산성은 내국인의 87 5% 응답자의 60% 가까이는 외국인에게 주는 임금이 과하다고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노동자 임금에 차이를 두는 '외국인 노동자 수습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최대 3개월 동안은 임금의 90%만 줘도 되는 '수습제'를 외국인에 한해 적용기간을 늘려 달라는 겁니다 [이재원/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 "1년차에 대해서는 80%의 임금을 지급한다던가 2년차에 90%, 3년차 이상되면 이제 00% 다 지급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반영이 돼야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나섰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업종은 저임금이 고착화될 수 있고, 내외국인 차별 자체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외국인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감액조치 한다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비준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수는 83만 명, 현행 근로기준법은 국적에 따른 임금 차별을 금지하고 있어 외국인 수습제 도입은 법을 바꿔야 가능한 일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