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어긴 초등생 '벌청소'는 아동학대?…검찰 판결은 / SBS / 뉴스딱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동학대라는 학부모의 고소에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 A 씨는 지난 6월께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학급 일부를 청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해당 학생의 부모는 A 씨가 아이에게 벌 청소를 시키고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경찰은 혐의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증거·법리 검토 끝에 A 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 봉사활동의 하나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 지도의 하나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 회복 4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 ☞[뉴스딱]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뉴스딱 #초등생 #벌 #청소 #아동학대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