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 잠정 유보 / YTN

검찰, 총선 예비후보 선거운동 단속 잠정 유보 / YTN

대검찰청은 오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과 회의를 거쳐 국회가 새 선거구를 획정할 때까지 총선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단속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단속이 유보되는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 간판과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명함 배포 등 공직선거법 60조가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보자 매수, 금품 선거 등 허용 범위를 벗어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더불어 검찰은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며 조속한 선거구 획정을 촉구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