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 재난지원금 지급 / YTN 사이언스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최대 3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3차 확산 대응을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자금' 9조3천억 원 가운데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을 위한 피해지원에 5조6천억 원을 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올해 매출이 줄어든 연 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다음 달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4조천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학원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에는 300만 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 원, 나머지 일반업종은 1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밖에도 1조 원을 투입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임차료 대출을 공급하고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이른바 '착한 임대인'의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합니다 또 특수형태 근로자나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고용 취약계층 87만 명에게는 5천억 원 규모의 소득 안정자금이 지원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 계층에 대한 긴급피해지원 5조 6,000억 원,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000억 원, 그리고 피해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지원 2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하게 됩니다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입주한 소규모 부대 업체 등은 집합금지업종으로 간주하여 버팀목 자금 300만 원씩을 지급하겠습니다 이 버팀목 자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국세청 등 행정정보를 최대한 활용해 대상자를 선별하고, 특별피해업종과 기존의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별도의 심사 없이 신청만으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tmkim@ytn co kr]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