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중소기업 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법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기업에 준비시간을 좀 더 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부는 또 노동자가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될 경우에도 최장 6개월의 시정 기간을 부여해 자율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고 처벌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