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소기업에 52시간 준비기간 부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고용부 "중소기업에 52시간 준비기간 부여" 고용노동부는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의 연내 개정이 무산될 경우 중소기업에게 별도의 준비 기간을 주는 등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완 대책에는 계도 기간 부여 외에도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양대노총은 고용부가 내놓을 보완 대책을 노동시간 단축 기조의 후퇴로 간주하고 있어 강한 반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