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468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더 낸다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월소득 468만원 넘으면 국민연금 더 낸다 월 소득 468만원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의 연금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하한액은 월 30만원에서 월 31만원으로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오르면서 월 소득 468만원 이상 가입자 251만여명의 보험료가 최대 월 1만6,200원까지 오르며 그 이하 소득의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