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남돼지집' 가맹본부에 과징금..."가맹금 예치 법령 위반" / YTN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남돼지집' 브랜드를 운영하는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가맹금 수납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65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9억 9,500만 원을 예치기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 희망자에게 지원을 중단하거나 도주하는 상황 등을 막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쳐 수령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남에프앤비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가맹 희망자에 대해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보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