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에 '무조건 중징계'

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에 '무조건 중징계'

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에 '무조건 중징계'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