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에 '무조건 중징계'
부하직원 성폭력 공무원에 '무조건 중징계' 공무원이 부하직원에게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무조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성범죄와 금품수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을 공포해 시행합니다 이 규칙에 따르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성폭력을 휘두르거나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고의성 유무나 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중징계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에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제보:02-398-4409,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