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시신 훼손' 부모, 담담한 범행 재연 / YTN
■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 이종훈, 정치평론가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 이인철, 변호사 [앵커] 친아들을 무려 2시간이나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난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오늘 현장 검증이 진행됐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보시죠 아들은 아버지에게 2시간 동안 폭행 당한 뒤 숨졌습니다 그렇다면 폭행 당사자인 아버지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범행이 살인이 되려면 아들을 죽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때렸다는 점이 입증돼야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최 씨는 아들이 숨질 때까지 폭행한 건 아니다,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최 씨의 폭행이 아들의 직접적인 사인이 됐다는 증거도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만약 살인죄 적용이 어렵다면, 부부는 어떤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까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류주현 앵커가 말씀드린 대로 오늘 현장검증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현장검증, 보통 어떻게 합니까? [인터뷰] 자신들이 했던 범행을 그대로 재연시키는 것을 현장검증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부천에 있는 공중화장실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할 때는 아내, 한 씨죠 어머니가 사체의 일정 부분, 아마 장기 종류로 보여집니다 일정 부분을 공중화장실에 검정 비닐봉지에 가져가서 버린 것, 그 부분을 재연한 것이고요 처음에 있던 장소, 살해된 장소, 이사한 장소, 이런 것 등등 일련의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맞춰서 자신들이 했던 내용 그대로를 실현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지금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조금 전에 류주현 앵커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의가 없다고 아버지는 계속 얘기할 거예요, 두 사람은 다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 [앵커] 저거 연구 많이 한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 [인터뷰] 나름대로는 아마,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도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종 수법이라든지 연구했는지 여부도 지금 다시 복원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마 끝까지 그렇게 갈 거예요 죽일 의사는 없다고 이렇게 갈 겁니다 [앵커] 그런데 저는 죽일 의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와 또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사이코패스냐 분노충동조절장애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터뷰]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사람을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