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일”…‘근본적 대안’ 필요 / KBS 2022.03.23.
[앵커] 이렇게 올해 보유세를 매기면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 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정부 스스로도 밝혔습니다 당장 세 부담을 덜어주려는 임시방편이란 건데,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허효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한 세금 부담을 2년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지난해 12월 :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 민주당이 내놓은 최근 방안도 비슷했습니다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 "1가구 1주택은 차별 없이 2020년 기준으로 과표를 산정해서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 이런 정치권의 목소리에도 정부는 2020년이 아닌 지난해 공시가격을 과세 기준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하면 공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은 특례세율 적용을 받지 못해 재산세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방세수가 5,000억 원 정도 줄어들 것이란 점도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도 보유세를 어느 해 공시가격으로 정할지, 또 근본적인 세제 개편은 어떤 방향으로 할지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스스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신중범/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 "일단 전례가 없는 건 맞고요 세 부담이 워낙 느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하는 조치고 "] 땜질식 임시방편이란 지적 속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포함해 전반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시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허효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태/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