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징용' 13년 만에 최종 선고...대법원 판단은?  / YTN

'日 강제징용' 13년 만에 최종 선고...대법원 판단은?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배상훈 前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 김광삼 변호사 [앵커]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대상이 됐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3년 만인 오늘 오후 2시에 최종 결론이 내려집니다 먼저 일제 강제징용 사건이 어떤 것이고 13년 동안 재판이 얼마나 이어졌는지 이걸 정리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인터뷰] 이게 사실 65년 일본 한일청구권협상부터 시작된 거죠, 사실은 그때 문제는 국가 간의 청구권 협상은 해결됐다라고 보는데 이제는 개인 청구권 문제가 됩니다 개인이라 하는 어떤 신일본제철이라는 데에 강제징용돼서 일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어떤 임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그리고 고통을 받게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부분이고 그것의 시작은 2003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원래 일본 재판소에서 시작됐는데 일본 재판소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확정되었습니다 그걸 우리나라 재판부에서 그 효력을 1심, 2심은 인정을 했는데 대법원에서 그걸 파기환송해 버립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다시 고법으로 가서 얼마얼마를 배상하라 됐고 아직까지 그것은 지금까지 확정이 안 됐고 오늘 그것이 최종 확정되는 시기가 됩니다 [앵커]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걸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까? 대법원 전원합의체라는 게 사실 민감한 이슈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주목되는 사건이랄지 아니면 법적으로 뭔가 이전과 다른 결정을 내리는 사건, 그런 것에 대해서 주로 많이 전원합의체에 회부가 되고 전원합의체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지금 이 사건은 강제징용 사건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아마 영화 군함도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텐데 1941년에서 1943년 일본 전범기업 신일본제철에서 3년 동안 속아서 일본을 가서 거기에서 강제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97년도 12월에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소를 제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끌려가서 이런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서 손해배상, 노동 임금에 대한 줘라 그런데 일본 판례에서는, 판결에서는 어떻게 났냐면 그것은 1965년에 한일청구권협상에서 이미 거기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개인이 이건 청구할 수 없다 하면서 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소송 제기했는데 똑같은 결론이 나왔어요 1심이건 2심이건 모두 다 이건 1965년에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그때 한일협정에서 협정할 때 일본 자체가 강제징용 그것은 불법행위 아니다, 이건 합법적인 것이다 원천적으로 그걸 인정 안 했기 때문에 협정 속에는 그 내용이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협정을 이유로 이걸 기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나면서 2심 판결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2심으로 2심에서는 다시 심리를 하니까 대법원에서는 이거 한일협정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당연히 원고 승소를 하겠죠 그래서 원고 승소를 했는데 다시 일본 전범기업이 거기에 대한 상고를 또 해요 그러면 그게 상고한 게 2012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재상고라고 합니다 그러면 2012년에 판결이 왔으면 일반적으로 재상고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한 번 인정했잖아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청구권 있다 그래서 1인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