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한국 소비자는 ‘봉’?…‘징벌적 배상’ 없어 배짱 / KBS뉴스(News)
지난 2015년 11월 달리던 BMW 차량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BMW 화재 논란이 시작된 게 바로 이때부터였는데요 BMW 차량 화재는 2015년 9건, 이듬해 2016년엔 16건, 지난해 39건, 올해는 이미 32건이 신고됐습니다 3년 동안 96대가 불에 탔지만, BMW 측은 지난달에야 일부 모델에 대한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지난해 단 4건의 화재 사고에도 BMW 측은 '화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곧바로 140만 대를 리콜 조치했습니다 BMW를 비롯한 글로벌기업들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이유는 뭘까요?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5년 디젤게이트 이후 폭스바겐의 대처도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사람당 최대 천백만 원을 배상한 반면,우리나라에서는 100만 원짜리 쿠폰 제공에 그친 겁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가 국내에 도입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기업이 과실을 알고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천문학적 규모의 배상금을 물게 해 무책임한 행태를 막겠다는 게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징벌배상 같은 것이 없고, 실손만 하다보니까 폭스바겐은 소송 들어와서 그때 그때 돈 주고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배짱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죠 "] 폭스바겐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법안의 골자는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신체나 생명에 피해를 줬다면 매출액의 3%까지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국내 매출액이 1조 원대인 BMW의 경우 한 사람당 최대 300억 원을 배상해야 하는 겁니다 또 재산상 피해는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3년째, 단 한 차례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안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남근/민변 변호사 : "국회 법사위가 이런 민생법안들은 제대로 다루지 않으면서 어떤 정치적 쟁점의 사안만을 주로 다루거나 이미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부분도 정치적으로 다루려고 하면서 자기 역할들을 못하고 있는 것들이 문제입니다 "] 결국, 정부와 국회가 손놓고 있는 사이, 팔고나면 그만이란 식의 기업 행태가 반복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들의 몫이 됐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