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솔라시도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목포MBC 뉴스데스크]
[목포MBC 뉴스]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 주택에 대해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면서 기업도시 주택개발 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입니다 해남군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기업도시에 주택 세제 특례를 부여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돼,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의 주택을 신규 취득하면 기존 주택 양도 시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솔라시도 기업도시는 해남군 산이면 구성리 일원 2천만제곱미터에 인구 3만 6천명의 자족도시를 목표로 건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