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강간치사 사건 가해자, 사건 직후 '이것'만 했어도 피해자 살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
‘인하대 강간치사 사건’ 가해자인 20대 남성 A씨가 범행 당시 불법촬영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YTN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A씨가 지난 15일 사건 현장에 두고 간 휴대전화에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확보해 이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불법촬영을 시도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당시 상황이 담긴 음성 등을 분석하고 있다 영상이 제대로 촬영되지 않은 경우에도 불법촬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A씨의 불법촬영 시도 여부를 다각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 단과 건물에서 동급생인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당시 피해자가 추락하자, 그는 피해자의 옷을 다른 곳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이날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한편 빠르게 조치했다면 피해자 B씨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세계일보에 따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