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 할 때 일단 정지"...오늘부터 시행 / YTN 사이언스
오늘(12일)부터는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에 지나가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단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경찰청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고 할 때 일시 정지했다가 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여됩니다 경찰청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을 계도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이 끝나면 상시 단속으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 co kr) #교차로우회전 #교차로우회전일시정지 #교통법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프로그램 제작 문의] legbiz@ytn co 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