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때 '일단 멈춤'…개정 도로교통법 오늘부터 시행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오늘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려면 건너고 있는 사람이 없어도 일단 멈춰 서야 합니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인데요 민지숙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도심의 한 교차로입니다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앞에서 차들이 멈추지 않고 서행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어제까지는 길을 건너는 사람만 없으면 보행 신호에 상관없이 그대로 우회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길을 건너려는 사람만 있어도 반드시 일단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겁니다 ▶ 인터뷰 : 보행자 - "제가 지나가려고 하면 계속 끼어들고, 끼어들고 하는 걸 몇 번 봐서 너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애들 다치고 죽는 경우도 많아서… "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주변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정지선에 맞춰 잠시 정차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벌금 10점이 부과됩니다 당장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운전자 -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면 이쪽도(우회전 차량) 신호가 바뀌어버리니까 길도 더 막히고 많이 불편하죠 " 경찰청은 앞으로 한 달 간 진행되는 계도 기간에도 명백한 법 위반 시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며 운전자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민지숙입니다 영상취재: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최형찬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