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자격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자격없어"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대법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목사, 자격없어" 대형교회 '사랑의 교회'의 담임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교단이 정한 목사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신도 9명이 오 목사 등을 상대로 낸 담임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오 목사는 목사후보생 자격으로 편입학시험에 응시했고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되어있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