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사건큐브]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1심 징역 8년 [출연 : 김성수 변호사·오창석 시사평론가] 다음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 WHAT(무엇)입니다 '가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7년을 구형했는데요, 김성수 변호사,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가짜 수산업자' 김 모 씨의 사기 사건 1심 선고가 조금 전 나왔습니다 무려 116억 원의 피해 금액, 여기에 김무성 전 의원과 언론인도 포함돼 파장이 적지 않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받고 있습니까? [질문 2]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의 중형을 구형했었는데 법원은 8년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기 혐의를 인정하면서 울먹이기도 했는데요 1심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검찰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포함해 현직 부부장검사, 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죠? 이런 부분을 고려하면 김 씨의 최종 형량은 더 늘어날 수도 있겠군요? [질문 4]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해온 검찰이 최근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 최후진술에서 김 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적절한 압력이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