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前 대통령 영장실질심사...언제 결과 나올까 / YTN (Yes! Top News)
■ 이중재 / 변호사, 정태원 / 변호사 [앵커] 영과 욕이 교차한 정치인생, 오늘 3월 30일 그리고 내일 3월 31일은 어떤 날로 기록되게 될까요 검사 출신 두 법률가를 초대했습니다 정태원 변호사, 이중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지금 시간이 꽤 진행된, 2시 7분에 오후 심사가 재개됐다고 하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더 길어지지 않을까 하는 관측들이 현장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뷰] 우선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13가지고요 그동안에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모아진 증거 기록이 약 10만쪽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장담당판사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10만쪽이 넘는 것을 검토를 해 보았겠지만 그중에 여러 가지 확인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하고 박 전 대통령이 답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방 끝날 수가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지금 아마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물어보고 아니오, 그냥 물어보고 아니오가 아니라 조금 더 판사가 궁금한 부분을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원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판사가 그 요건과, 법에 규정된 법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인터뷰] 우리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도주우려 이 두 가지 사유가 큰 것이고 이 두 가지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서 필요적으로 고려해야 될 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이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앵커] 형사소송법 70조를 보겠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이렇게 규정돼 있고 1항에는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또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는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검찰이 영장청구를 한다면 세 가지를 중점적인 사유로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이 오늘 또 쟁점이 되는 거죠? [인터뷰] 우선 저 70조 1항에 보면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