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누명 옥살이' 재일동포 50년만 재심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간첩 누명 옥살이' 재일동포 50년만 재심 무죄 확정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간첩 누명 옥살이' 재일동포 50년만 재심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간첩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2세에게 50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최창일 씨의 상고심에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일동포인 최 씨는 1970년대 간첩으로 지목돼 가혹행위를 당하다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때까지 6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최 씨가 사망한 뒤 사건을 알게 된 최 씨의 딸이 2020년 재심을 청구했고, 지난 5월 서울고법은 국가 폭력에 희생된 사건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 co kr) #국가보안법 #최창일 #무죄 #재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