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흡연 말리다 뺨 맞고 밀쳤는데...'쌍방폭행'? / YTN (Yes! Top News)
■ 박지훈 / 변호사 [앵커] 금연구역이니까 담배는 다른 데서 피우면 안 될까요 했다가 뺨을 맞은 아기 엄마가 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쌍방폭행으로 초기에 사건을 접수했죠 뺨을 맞은 것도 억울한데 초동수사에서 폭행혐의까지 받게 된 것인데요 경찰은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유가 뭔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선 남성이 담배를 피우던 곳은 금연구역이었어요 지하철역 주변이 그렇게 되어 있나 보죠? [인터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지하철역 10m까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나오자마자거든요 금연구역에서 지금 흡연을 한 거고요 형사처벌감은 아니고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뺨을 때렸잖아요 그러고 아기엄마가 이 남자를 밀쳤는데 그게 쌍방폭행이 되는 건가요? [인터뷰] 일단은 아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기한테 담배 연기가 가면 몸에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엄마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피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접 와서 뺨을 때리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밀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폭행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밀거나 아니면 물을 뿌리는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여성이 했던 행동도 폭행죄에 해당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폭행죄에 해당은 하는데 문제는 과연 이게 폭행죄에 해당하는데 위법하냐, 위법하지 않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정당방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의 현재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해서 한 행동이면 정당방위가 될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또 소극적 방어행위라고 해서 막다가 하게 되면 이것도 무의식중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가 화면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면 뺨을 때리고 즉각적으로 대응한 게 아니고 조금 이따가 미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앵커] 뭔가 좀더 말들이 오가다가 실랑이가 벌어지다 밀친 거군요 [인터뷰] 민 것은 폭행죄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과연 이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